대한상의 "납품단가 연동제 무리한 입법 강행 유감…부작용 보완 필요"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12.08 18:24
수정 2022.12.08 18:25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납품단가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리한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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