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헌"
입력 2022.12.03 06:21
수정 2022.12.03 06:21
아청법 제11조 제3항 관련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헙' 결정
헌재 "성 착취물,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돼 피해 광범위"
"피해 아동·청소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처벌 수위 적정"
"아청법 조항, 법정형 하한 징역 3년…감경 안해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A 씨는 이를 두고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다른 여러 범죄와 비교할 때 성 착취물 배포를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헌재는 이에 "현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길 뿐 아니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청법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