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추락사고' 당국, 사고원인 찾기위해 본격 조사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11.28 20:00
수정 2022.11.28 20:01

사조위 중심 합동감식,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

지난 27일, 산불 계도 비행 중 헬기 추락…5명 사망

경찰, 지문 채취로 사망 여성 2명 '경기거주 50대' 신원 특정

사조위, 기체 수거하지 않고 3∼5일간 조사방침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해 5명이 사망한 임차헬기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중심으로 관할 속초경찰서, 강원도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팀, 지자체 등의 합동조사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앞서 전날 오전 9시30분 속초시 노학동 옛 강원도수련원 주차장에 임시 마련된 계류장을 이륙한 18인승 헬리콥터가 산불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비행을 하던 중 119접수시간 기준 오전 10시 50분께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 A(71)씨와 B(54)씨 등을 포함한 탑승자 5명이 숨졌다.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헬기가 추락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숲속에서 비공개 정밀 감식에 들어간 가운데 파편과 잔해 등을 수거하고 있다. 사조위는 당장 기체를 수거하지 않고 3∼5일간 양양에 머무르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속초시 계류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사망자들의 지문 채취를 통해 여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C(56)씨와 D(53)씨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륙 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만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DNA(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 결과까지 지켜보고서 탑승자 간 상호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2~3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유전자감식으로 사망자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계획이다.

임차 헬기에 미신고 인원이 탑승한 이유에 대해 이종섭 트랜스헬리 대표는 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비행 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비행 기록 장치인 FDR(통칭 블랙박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이 아닌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사용 사업 업체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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