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폰에서 전 남친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 나왔습니다...이혼 사유 될까요"
입력 2022.11.21 21:13
수정 2022.11.22 09:08
아내의 과거 휴대폰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며칠 전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을 발견했다. 휴대폰에는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추억이 담긴 폴더가 있었다.
A씨는 "(사진 폴더에는) 2년 정도 만난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었다"며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아내 역시 이를 눈치챘고 두 사람은 휴대폰에 담긴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저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며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지, 제가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본 것이 이혼 소송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씨로 봤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몰라도 될 비밀을 일부러 본 경우가 되는 것. 아내가 혼전 다른 남성과 교제한 건 남편과 혼인하기 2년 전 일"이라며 "과거의 일이고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남성과 교제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며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안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속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남편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남편은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하셔야 한다"며 "A씨가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 행위를 구성,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그런(앞서 말한)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 같다"며 "증거 제출 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충분히 받으셔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