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내의 불륜…양육비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10.15 19:41
수정 2022.10.15 19:41

잦은 음주, 외도 등으로 갈등을 빚은 전 아내와 결국 이혼하게 된 한 남성이 15년이 지난 후인 현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14일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20년 전 재혼한 A씨는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다"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후 A씨는 아내의 복잡한 채무관계뿐만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아파트 보증금을 몰래 유용해 사용하며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됐다고. 게다가 아내는 대출금을 몇 년간 전혀 갚지 않았으며 잦은 음주와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아내는 심지어 집에서 불륜관계인 회사 직원과 통화 하던 중 내게 들켜 2007년 7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며 "당시 6살 아들의 양육권은 내가 갖고 양육비 합의없이 한 달 뒤 완전히 남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아들은 조울증을 생겨 입원을 하게 됐고, 친모를 만나는 게 정신적 도움이 된다는 진단에 의해 엄마와 누나를 만났다는 것. 다시 만난 친모는 지난날과 달리 3층 건물주로 1층에서 딸과 함께 큰 식당과 카페를 하며 외제차를 타고 골프도 하며 부유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혼 후 A씨는 "아이가 어릴 적 돈이 없어서 원룸과 반지하를 살다 6년 전부터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지난날 받지 못한 돈 일부만 되돌려 받아 아들 병원 입원비와 사고처리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만 바라보며 많은 걸 감수하고 살았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토로하며 "아들이 여섯 살 때 이혼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백수현 변호사는 "두 분이 협의 이혼을 하실 당시에 협의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대법원의 경우 부부 일방의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를 인정했다"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담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에 따른 시효가 문제가 된다"면서 "양육비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청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지금까지 양육해오면서 소요된 비용, 그리고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가 이례적인 비용인지, 불가피하게 소요된 금액인지, 너무 지나치게 다액인지 등을 고려한다"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 능력 부담의 형평성 내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일반적으로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조금 더 많이 인정을 받으시려면 오래전에 지출한 거라 그 내역을 일일이 증빙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양육에 소요된 비용이나 근거를 따져서 자료를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남겼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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