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일부 해제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2.10.10 14:56
수정 2022.10.10 14:57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내려졌던 건설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뉴시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내려졌던 건설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광주 서구는 10일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시스템 비계 등 3개 가설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공사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가설구조물 사용 기한이 지난 6월 이미 만료된데다 장기간 방치로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23일 서구에 해체 작업 승인을 요청했다.


또 전체 철거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샘플 시공을 위해 건설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구조물 해체를 허락했고, 공법 결정을 위한 가설구조물 샘플 시공은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상층부 안정화 작업 마무리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일시 중단돼 당초 예정됐던 10월 말보다 더 지연될 예정이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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