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들어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09.28 11:26
수정 2022.09.28 11:27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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