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스토킹범, 수사 때부터 구속한다…검경 공동대응 협의체 가동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9.22 17:24
수정 2022.09.22 18:57

검경, 스토킹범 정보 공유…피해자와 가해자 철저히 분리키로

주거침입·협박 등 피해자 위해 반복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반의사 불법' 조항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추진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철저히 수집해 법정 구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피해자 보호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먼저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단순 주거침입·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악화할 낌새가 보이면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사범은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 보유한 스토킹 사범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일선에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양 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