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수용 어렵다…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8.31 14:53
수정 2022.08.31 21:46

ICSID,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결…법무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할 것"

한동훈 "론스타 행정조치, 국제법규·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적극 추진…구체적 경과 신속히 알릴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ICSID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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