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급식 시장, 경쟁 보다 보완 택한 정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8.25 17:28
수정 2022.08.25 17:28

입찰기준, 대기업은 NO·중소업체 기회 확대

9월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로컬푸드 지원

7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인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 급식의 경우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와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경쟁 우위보다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를 추진했는데,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찰 참여기준을 낮춰 외려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공공기관 급식 입찰에는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구분에 대기업 총수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도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 대·중견기업인 상위 5개(삼성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씨제이프레시웨이·신세계푸드)사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과점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중소 급식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의 범주가 아닌 중소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차원으로 해석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그간 계열사나 친족 기업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25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2000억원 규모의 단체 급식 물량을 독립 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개선하기도 했다.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단체 급식 시장 전반에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 일감을 개방하기도 했다.


이를 이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입찰자격으로 제시되는 '월평균 300식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의 자격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식으로 개선해 중소 급식업체들이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의도로 풀이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은 공공영역 급식의 품질 제고는 물론, 먹거리 보장을 통한 복지, 지역 식재료 이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산업·경제·사회·환경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으로 먹거리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를 표방하고 시행을 추진 중이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기능을 개선해, 클라우드 기반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기능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반영돼있다.


단체급식에서 경쟁체계 특성상 저가 수입 가공식품 공급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국산 나아가 로컬푸드의 체계적인 수요와 공급관리가 궁극적인 먹거리 수급과 안전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농가 조직화, 작부체계 전환, 기획생산, 식재료 안전·품질관리 등과 우수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단계 실천력, 지역산·친환경 이용 메뉴·식단 교육, 가격 절감이 가능한 조리법 등의 과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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