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시간 녹취록’ 尹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무혐의…“증거 불충분”
입력 2022.08.25 16:54
수정 2022.08.25 16:54
시민단체들, ‘7시간 녹취록’ 근거로 잇단 고발
경찰,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점 못 찾아
민생경제연구소, 불송치 결정문 검토 후 이의신청 계획
경찰이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고발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근거는 지난 2월 당시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다.
경찰은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경심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도 녹취록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명수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