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중고로 산 갤럭시플립4…알고보니 모형" 분통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8.25 15:05
수정 2022.08.25 14:45

중고로 산 삼성전자의 최신형 휴대전화가 알고보니 모형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매자의 아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부친은 "지금 쓰는 게 좋다"며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


얼마 뒤 A씨 부친은 휴대전화 교체를 결심했으나, 휴대폰 시세를 잘 모르던 그는 중고 거래를 통해 15만원에 올라온 갤럭시 플립4 제품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


당시 판매자는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며 실제로 작동하는 기기가 아닌 전시용 모형을 15만원에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부친은 해당 제품이 모형임을 파악하지 못했고, 구매까지 하게 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뒤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에 분노한 A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지,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엇갈렸다.


당초 모형이라고 판매시부터 명시해놨기에 판매자에게 잘못은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일각에서는 모형품이라고 하기엔 15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고 나아가 직거래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들은 인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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