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기억 안 난다"…檢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8.09 14:19
수정 2022.08.09 16:00

경찰,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檢 보강수사 후 살인죄 특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불기소…포렌식 했으나 명확한 증거 안 나와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경찰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응급처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기소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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