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촉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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