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6.29 18:51
수정 2022.06.29 18:51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 마련 요청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시 교사가 안전 확인하는 사례 공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의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 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도 공유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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