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역외영토 화물 운송 제한 건 리투아니아·EU에 대응 예고
입력 2022.06.21 21:23
수정 2022.06.21 21:23
크렘린·안보회의도 경고 한 목소리…리투아니아 "EU대러 제재 이행"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운송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와 유럽연합(EU) 대사를 외무부로 잇달아 불러들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모스크바 주재 EU 대사 마르쿠스 에데러가 외무부로 초치됐다"면서 "칼리닌그라드주와 러시아 본토 사이의 화물 운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반러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단호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정치적 의무를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EU의 그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리투아니아를 통한) 칼리닌그라드로의 화물 운송을 즉각적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사무총장 격)도 리투아니아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정부 부처 간 협의체에서 관련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대응 조치가 채택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리투아니아 국민에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이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인구 약 270만 명의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 2004년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했으며,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다.
리투아니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자 제재를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EU의 대러 제재를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