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 차량 신호위반으로 과태료…李측 "재발 않도록 유의"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5.28 02:00
수정 2022.05.27 21:54
입력 2022.05.28 02:00
수정 2022.05.27 21:54
인천 유세 현장 떠나며 신호위반
李측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차량은 렌트카로 전남 신안군이 차적지여서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했고, 해당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는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이 후보 측은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어 "캠프는 신호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며 "향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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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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