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 허용"…14일 행진
입력 2022.05.11 14:50
수정 2022.05.11 20:22
재판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낸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경호·차량 정체 우려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
무지개행동,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 광장까지 예정대로 행진 계획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행진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무지개행동은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