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수청, 법무부에 두자"…"특수부 분사무소" vs "공조 원활" 의견 분분
입력 2022.05.11 05:08
수정 2022.05.10 22:52
중수청 신설에 부정적 한동훈 "설치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 돼야"
법조계 "중수처 소관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제도적 합리성 중심으로 협의돼야"
"중수청, 법무부에 두면 수사 일관성 있고 검찰 등과 공조 원활해져…독립기관? 수사기관만 4개"
尹대통령, 중수청 설치 거부권 행사하면 무용지물…다만 국회서 과반출석·3분의 2 찬성으로 재의 가능
지난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식 공포되자 이제 법안의 남은 과제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에선 검찰에 남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을 추후 완전히 분리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중수청 신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할 경우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도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지만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 특수부의 분사무소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민본의 신장식 변호사는 "제도 설계를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없다. 제도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논의에 있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신 변호사는 "독립기관으로 할지 법무부 산하로 할지 행정자치구 산하로 할지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사개특위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제도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 수사를 줄이자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될 경우) 특수부의 분사무소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편성 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원활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수사 일관성이 있게 된다. (중수청을 독립된 기구로) 별도 설치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세 개(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상황에서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셈이다"며 "게다가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별건 수사가 금지가 돼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면 일괄적으로 통괄할 수 있기에 범죄자들을 못 잡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들이 수사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데, 중수처 신설이 되면 더욱 공조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이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