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규제, 철폐예고…시장 정상화 초점
입력 2022.05.11 06:13
수정 2022.05.10 15:14
尹 취임 첫 날부터 세제 부담 경감…친시장적 행보
거래 활성화·전세 대책부터 먼저 "주거 불안 예상"
'여소야대' 극복 위해 '타협' 필요…"민주 의견 반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1년 배제가 시작됐다.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이다.
전문가들은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당장 거래 활성화와 오는 8월 예고된 '전세대란'을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행하는 첫 공약인데,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전 정부 시절 강화됐던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직접 통제하려고 해 실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재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기를 두고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세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8월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인데, 이때는 신규계약이라 인상폭에 제한이 없어진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금액대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세가 어떻게 책정이 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번 정하면 4년 간 임대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4년치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전 실수요 시장인 전세시장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돌아오면서 신규 계약 건이 늘고 지역에 따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예상된다. 이를 보완할 강구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고주택을 이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는 등 수급·공급을 시장의 역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급과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고가와 신저가가 나타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으로 출발한 만큼 적당한 타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교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일부 시행령을 제외하고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