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스카이72 골프장 법적 공방, 대법원 간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5.03 11:23
수정 2022.05.03 11:33

스카이72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1·2심은 인국공 승소

인국공 “계약 기간 종료…골프장 시설 인계해야”

스카이72 “5활주로 착공 전제로 한 계약…계약 기간 남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스카이72 간의 인국공 인근 골프장 운영 관련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스카이72는 같은 날 인천지법에 ‘임대인(인천공항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인국공이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다툼을 벌어졌다.


인국공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은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해 1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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