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19 21:04
수정 2022.04.19 21:05
입력 2022.04.19 21:04
수정 2022.04.19 21:05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적용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겐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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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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