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법관 신뢰 저하시켜”…전국법관대표회의
입력 2022.04.13 09:36
수정 2022.04.13 09:40
사법신뢰분과위, 권 전 대법관의 취업 적절성 여부 논의 결과 제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직결…마땅히 지양돼야”
“계속 논의하겠다” 밝혀…다음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 높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에 직결된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산하 기구인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사법신뢰분과위)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출했다.
사법신뢰분과위는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안건’이란 제목의 보고를 통해 “올 2월 연구 결과 초안에 ‘법관이 퇴직 직후 재임 시 관여한 사건 당사자 등 사건 관계인과 관련한 직에 취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되므로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아 2020년 7월 무죄 판결에 관여했는데, 퇴임 후 이 재판 기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논리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에 취임했고 약 10개월 동안 월 1500만원씩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드러나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신뢰분과위가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법신뢰분과위는 같은 해 12월 법관대표회의에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또한 논의 착수 4개월 만인 올 2월 사법신뢰분과위의 입장을 정리해 지난 11일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지사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에 등장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도 취업한 것은 문제라는 점에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하브이체 심리과정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법원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나기도 했다.
사법신뢰분과위는 권 전 대법관 안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련 안건이 다음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