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잠적 전 네티즌 백여명 고소…합의금도 챙겼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4.03 20:22
수정 2022.04.03 20:23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혐의로 이은해와 함께 지명 수배된 조현수가 잠적 전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현수는 지난해 4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게시물과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방송한 이후 고소를 진행한 것.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적혀있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다고도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이씨와 조씨가 공모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씨와 조씨는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5개월이 지나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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