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미국 ITC에 휴젤 제소…"보톡스 균주·제조공정 도용"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2.04.01 15:04
수정 2022.04.01 15:04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

휴젤 상대로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 나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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