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은 현실이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급증, 만13세 62.7%
입력 2022.03.24 09:00
수정 2022.03.24 14:46
지난 2017년부터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 3만5390명…5년 사이 6286명→8474명
만13세, 강력범죄 가장 많이 저질러…2만2202명, 62.7% 차지
범죄유형별, 절도 최다 2만2993명…폭력 1만199명 순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13세로 조정…교화 어려운 촉법소년, 형벌로 다스리는 법안 발의中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최근5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6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0413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같은 나이였다.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는 살인 1명·강도 0명, 만 12세는 살인 2명·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