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M&A 조건부 승인 수용”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2.22 12:25 수정 2022.02.22 12:53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위해 최선

국제선 26개·국내선 8개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조치

지난 13일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보잉 737-8 항공기 1호기가 착륙하고 있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22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쟁 제한성이 큰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과 국내선 여객 8개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간 슬롯(Slot·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횟수)과 운수권(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운임인상 제한과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양사간 기업결합을 승인을 시사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경쟁 제한성 해소 차원에서 양사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 일부 반납, 운임 인상 제안, 항공 편수·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날 조건부 승인 결정이 예상돼 왔다.


대한항공은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공정위의 조건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겠다면서도 일부 수정 반영을 요청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공항 슬롯 이전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이 0.2~0.5%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의견을 반영해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2일 조건부 승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해외공항 슬롯 이전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 요청 시 슬롯의 이전 개수와 대상 항공사 등을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 외국 공항에 충분한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에까지 슬롯이 이전되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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