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입력 2022.02.14 16:06
수정 2022.02.14 16:07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