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안쪽으로 두 번"…김혜경 제보자, '법카 쪼개기' 폭로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2.02.11 02:33
수정 2022.02.11 07:07

복집 등서 개인카드 결제 뒤 법카 재결제

12만원 초과할 땐 두 번으로 쪼개기

제보자 "음식 포장해 수내동으로 배달"

국힘 "졸렬한 수법의 혈세 도둑 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그 측근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의 일일 사용 한도를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10일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후보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오늘 13만원이 넘는다. 오늘 거 12만원 하나 긁어보고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하고 합쳐서 하나로 긁어오라"고 지시한다. A씨가 "12만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라고 묻자, 배씨는 "12만원 안쪽 2장으로"라고 확인해 준다.


A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본인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한 뒤 며칠 뒤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의 법인카드 1회 비용 한도인 12만원을 초과한 경우,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A씨가 공개한 카드 결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4~10월 동안 성남 분당구에 있는 베트남 식당, 복요리 전문점, 중식당, 닭백숙 음식점, 경기도 수원시 내 일식당 등에서 10여 차례 결제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보다 이 후보 자택과 가까운 분당구 소재지가 다수였는데 A씨는 "배씨 지시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분당 수내동(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카 살림살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추가 사용처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 주변 분당에 소재한 맛집들"이라며 "김씨가 입맛 내키는 대로 '법카 식사'를 시켜먹으며 '법카 살림살이'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식당들에서 쓰인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졸렬한 수법의 국민 혈세 도둑 부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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