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된 남욱에 체포영장…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2.10 15:12
수정 2022.02.10 15:12

검찰, 남욱 초가 조사 불응하자 체포영장 발부

곽상도 13일 1차 구속기한 만기…기한 연장해 23일쯤 기소 전망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인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 했지만 그가 불응하자 부득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13일로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2차 구속 기한 만기일인 23일쯤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의 출석 거부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4일 구속 이래 현재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도 곽 전 의원 측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곽 전 의원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날 오전 소환하는 등 곽 전 의원 기소를 앞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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