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려…사과해야"
입력 2022.01.31 20:04
수정 2022.01.31 20:04
"아들 병원 퇴원 뒤치다꺼리 등으로 공무원 사적 유용, 모를 수 없는 내용"
국민의힘 측은 31일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5급, 7급 공무원들을 사적 비서로 활용해 온 사실은 위계에 따른 갑질 수준을 넘어 국고를 낭비한 범죄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 개인 비서처럼 부려왔다"며 "제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 만나서 사과를 하든, 주체는 비서가 아닌 이재명 후보 부부가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 씨 대리 약 처방, 아들 병원 퇴원 뒤치다꺼리 등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모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10년 넘게 비서로 써 온 배 모 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 제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유용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고 경찰은 공포에 질린 제보자의 신변안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SBS와 TV조선 등은 작년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비서의 주장을 인용해 이 후보 가족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A씨가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수령 및 식당에서 음식 심부름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 후보 장남인 동호씨의 퇴원 수속을 대리하고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려 A씨가 고양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