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호 사건은?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01.27 09:28
수정 2022.01.27 09:30

중대재해처벌법, 1년간 유예기간 거쳐 27일 시행 들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년 유예

고용부 등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초긴장 상태

고용부,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산업계, 설 휴무 앞당기기도

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이 발생할 경우,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 사망 등으로 '1호 사건'의 불명예를 안으면 기업의 명성·존립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고용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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