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 횡령' 직원 취득 자산 동결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1.18 19:26
수정 2022.01.18 19:26
입력 2022.01.18 19:26
수정 2022.01.18 19:26
경찰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냐…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경찰은 이달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액이 몰수됐다고 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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