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녹취 불법…저열한 정치공작"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1.14 12:24
수정 2022.01.14 12:25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한 불법"이라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 모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방송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 대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모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다"며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자유 억압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열린공감TV의 입장문도 반박했다. 그는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라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은 없을 것이며,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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