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추산 '실패'에도…軍 "北 미사일 탐지·요격 가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1.13 15:14
수정 2022.01.13 16:28

'탄도미사일' 판단 유지도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거리 추산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나왔다"면서도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응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탐지 역시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칭하며 "지난번에 최대속도가 마하 10 정도 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는 상승 단계에서의 최대 속도, 즉 일반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단계에서의 최대속도가 마하 10이라는 것이다. 활공 속도가 10이라는 말은 아니다. 이 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당일이었던 지난 11일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10 내외로 우리 군 자산에 탐지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와 관련해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며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으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이 600㎞ 이후 변칙 기동을 하며 약 400㎞를 더 날아갔다는 뜻이다. 이는 미사일 사거리를 '700㎞ 이상'으로 언급한 우리 군 분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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