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입력 2022.01.13 12:02
수정 2022.01.13 10:52
야생동물 보호·복지정책 강화
자연보전 분야 추진과제 발표
환경부는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를 강화한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협업해 임시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국내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 기존 허가절차 없이 수입한 야생동물 가운데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한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야외 여가활동 증가에 대응해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한다.
생태계 서비스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터 관리 등 주민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