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법적 대응, 빙상연맹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2.01.06 16:39 수정 2022.01.07 09:30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국가대표 자격 회복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정에 달려

코치와 동료를 향한 욕설 및 비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가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심석희의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달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마감일인 지난달 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대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이 손을 들어줘도 최종 선수를 선발하는 빙상경기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선택이 남아있다.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심석희가 올림픽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원회가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하면, 심석희는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이 오는 24일까지라 심석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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