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명품 옷에 음식 쏟고 800만원 물게 된 알바생…"보험 처리됐는데 못 돌려받아"
입력 2021.12.30 20:14
수정 2021.12.30 17:07
웨딩홀 아르바이트 중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았다가 800만원의 거금을 세탁비로 물게 됐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세탁비 지불 이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손님은 알바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동생이 몇 주 전 주말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께 음식을 엎었는데, 당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이 (동생의) 손목을 잡고 중고명품점으로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 견적을 받아 1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원으로 합의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 손님이 입고 있던 옷은 한정판 에르메스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웨딩홀 측에서는 (동생에게) 근무지 이탈로 당일 일당도 안 줬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이었다"며 "동생은 8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손님께 드렸다"고 했다.
이후 A씨와 동생은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손님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받아 달라'고 말했고 손님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번이 넘는 그의 독촉에도 손님은 날짜를 미루며 8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중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아내가 출근했다", "현금이라서 찾아가서 드리겠다"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웨딩홀 측에 직접 문의하려 했으나 동생이 친구 따라 알바를 간 곳이라 웨딩홀 이름도 모르고, 친구랑도 싸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손님께 웨딩홀 정보를 요구했지만 계속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애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원 뜯어간 손님들이나, 단기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당일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안해준 웨딩업체도 너무 원망스럽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손님 핸드폰번호 뿐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추가 내용을 덧붙이며 "800만원의 세탁비는 손님께서 '그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다른 명품을 사서 돈이 없다'고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바생 상대로 너무한 갑질이다", "보험 처리 제때 안 해준 웨딩업체도 문제",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등 댓글을 달며 A씨의 사연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