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부족에…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규제 푼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12.14 12:50
수정 2021.12.14 12:50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대상 확대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기회 보장

계절근로 허용작물 제한 폐지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시범 운영

정부가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내년 봄 농번기를 앞두고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것으로,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토록 제재를 완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감단회에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거주 외국인 중 참여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참여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을 포함하면 18만5254명이 대상이 되며,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에는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등 재입국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도 푼다.


농·어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한다.


아울러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 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주체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이 운영주체가 돼 2개 내외 지자체에서 곳 당 100명 이내 규모로, 운영주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공동숙식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내국인 작업반장과 함께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운용방식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체결(MOU) 시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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