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입력 2021.12.10 17:42
수정 2021.12.10 17:43
1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불벌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 태세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검색 결과 차단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모든 서비스 이용 제한 등도 시행해 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도 이날부터 포털 다음(Daum)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지난 3일 공지했다.
카카오는 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발견 시 카카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