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한기 사망에 "불행한일 매우 안타까워…충분한 방어권 보장"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2.10 10:38
수정 2021.12.10 10:38

"관련 규정 준수해 수사 진행…진심으로 고인의 명복 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수사팀은 그동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께 유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유 전 본부장이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모습을 포착하고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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