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담합과징금 연내 해결하라” 해수부 압박 나선 업·단체
입력 2021.12.09 15:17
수정 2021.12.09 15:17
공정위 전원회의 연기에 업계 불만 토로
“불확실성 너무 커 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워”
“해수부 장관 직 걸고 공정위와 담판하라” 요구도
해운사의 그간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임 담합’ 시각과 해양수산부의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로 보는 시각이 맞서는 가운데 해운업계에서는 “연내에 (과징금 관련)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운임 협의과정에서 화주들의 반대로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담합행위에 나섰다고 판단,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한다는 방침을 전한바 있다.
이에 해운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공정위의 절차인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일정이 계속 진행되지 않자 최근 해운협회는 연내 조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해운협회는 “모든 사업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현재와 같은 물류난에서 선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화주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를 이어 9일에는 시민단체 성격의 부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항만발전협의회가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정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해수부 장관이 직(職)을 걸고 공정위와 담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사태를 ‘제2의 한진해운사태’로 규정하면서 “공정위의 부당 과징금으로 인해 해운선사들은 새로운 신년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과징금이 아니라도 불확실성으로 해운업체는 파산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해수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부서인가, 해수부 장관은 해결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연말까지 해결하라”고 해수부를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위의 해운 과징금 철회운동을 정치권과 대선정국에도 연계해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간담회 석상에서 “해운사들이 위법성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지만 해운사의 공동행위 자체는 해운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운사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적용 예외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또한 기존의 ‘원칙 고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수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혀 제도적 보완에 신경을 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