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1.12.07 14:40
수정 2021.12.07 22:15

아동학대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 권고

아동학대살해 양형기준도 새로 신설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은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유기, 방임 피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벌금형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기본 원칙도 심의했다. 모든 범죄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 통계 분석을 기초로 범죄군별 특성에 맞는 벌금형 기준을 선택하기로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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