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 성별 관계 없이 '제압 능력' 바탕으로 임용해야"
입력 2021.11.22 14:38
수정 2021.11.22 14:39
여경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겨냥해
"국민 생명 지킬 능력 갖춘 경찰 원해
성비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안 돼
'현행범 인권' 아닌 시민 입장에서 진압활동 할 수 있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근 논란이 된 여경의 '흉기 난동 현장 이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공무원은 남성 여성 성별에 관계 없이 '제압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미 경찰청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한 여경이 사건이 벌어지자 지원 요청을 이유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치안 업무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만 국민은 최일선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들이 치안 업무에 있어 최소한의 제압능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총기나 방어용 호신장비 사용 등 개인의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2023년부터 남녀 성별에 관계 없이 통합선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은 남성 여성에 관계 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자격 조건으로 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원에게 최소한의 의정활동 능력을 측정하고 교육하겠다는 공직후보자 자 기초자격시험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 임용 과정도 이런 게 중요하다"며 "경찰공무원의 치안 업무 수행에 있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진압무기의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이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압 무기 사용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테이저건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사용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올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비살상 진압무기의 활용 재량을 경찰공무원에 더 넓게 허용하라"며 "예산을 아낀다고 경찰공무원이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며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서도 안 된다. 아낄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민 생명"이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높은 범죄 검거율과 뛰어난 치안 및 경비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꾸준하고 큰 기여를 해 왔다.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직무에 정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