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세종·충남 아스콘 조합에 42억7400만원 과징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1.22 12:03
수정 2021.11.22 11:29

입찰 가격·물량 사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조합 4곳에 대해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2017년 당시 이들 조합의 입찰 수량과 가격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조합 4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이하 본조합) 4개 조합이 대전지방조달청 2017·2018년도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77% 가격으로 써냈다.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 수량의 50%까지 가능하다. 2개 이상 조합이 낙찰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의 80%까지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각각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 생산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 낙찰받기 위해 입찰 수량을 각각 30% 초반으로 조정했다. 조합마다 50%까지 각각 입찰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 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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