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공수처 또 신경전…"위법수사" vs "절차대로"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1.17 05:05
수정 2021.11.16 21:15

변호인 "그간 발생한 인권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 강력 대처 예정"

공수처 "법이 규정한 절차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태도 유감"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진행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이번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 수사에서 발생해 온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손 검사 측은 "언론 최초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전날 13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15시 30분이 돼서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당시 공수처 수사팀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 측은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라는) 주장과 상반되게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예외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또 "(PC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측은 "수사팀은 어제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 및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시간 논의했다"며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검사는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운국 공수처장 등 4명에 대한 진정을 내 파장을 일으켰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의자 신문 당일에도 모욕적·억압적 조사 등이 있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 측은 이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