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선박화물 EDI 통지 서비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11.04 10:03
수정 2021.11.04 10:03

고객 편의성 향상

신한은행 사옥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DI(전자문서 교환 방식) 미 약정 고객 대상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지난 9월 신한은행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거래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EDI 미 약정이라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후 EDI 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다양한 무역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해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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