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입력 2021.11.01 10:10
수정 2021.11.01 10:1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회계 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과정 전반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사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올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년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를 받는다.
문제는 이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감사 대상과 시간이 늘어날수록 회계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감사 비용도 함께 불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고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로 인해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