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없는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저는 참 불편합니다"
입력 2021.10.03 22:37
수정 2021.10.04 00:42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비판 입장 표명
"윤창호 2법 적용 안돼 너무 놀라…음주수치 입증 필요 없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 한 인사는 "참 불편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표명을 통해 "지금 노엘 사건 구속영장청구 죄명에 '윤창호 2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너무 놀랐다"며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장씨는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장씨에게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경찰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만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 연구위원은 "윤창호님의 억울하고 분한 사망에 국회가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입법했다"며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 수치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음주 수치에 대한 입증도 당연히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죄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 완전히 거리 있다"며 "같은 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장 표명 전문
노엘사건이 참 불편한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법치에 있어서 '정의'는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공정'을 지키는것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납득되고 설득되어야 합니다.
노엘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의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지금 노엘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 죄명에 "윤창호 2법"이 적용되지 않는듯 보여 너무 놀랬습니다. 아니 이상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바로는 노엘에게 적용된 구속영장 청구 죄명은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도로교통법 151조(자동차 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입니다
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설명은 없는걸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님의 억울하고 분한 사망에 국회가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입법 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보다 형의 하한이 분명높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지금까지 실무는 이렇습니다.
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가리지 않고 토탈 2회 위반이 있으면 적용합니다.
보통 검찰은 윤창호 2법 위반에 대해 2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노엘사건에서 음주수치는 문제되지 않고 음주수치에 대한 입증도 필요없습니다.
노엘사건 관련 기사들 중 음주입증, 위드마크 공식 적용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본 사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노엘이 음주한 CCTV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집행유예받은 사건 음주운전 1회, 이번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 1회 도합 2회 위반이 있는거라 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 거리가 있습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경찰이 "영장 범죄사실에 노엘은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2회 위반하였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장청구 범죄사실을 적시 했다면 경찰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사건을 처리한것입니다.
향후 수사를 할 때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