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현장 어려움 가중…준비기간 필요”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입력 2021.09.28 12:42 수정 2021.09.28 12:42

"계도 중심 현장을 지도…최소 1년 이상 준비시간 줘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도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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